“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부당”…방통위, 직권조정 결정 파장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태가 통신업계 마케팅 관행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KT의 일방적 사전예약 취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한 사은품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통신사 프로모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정책 변화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가 2024년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를 누락한 채 각종 사은품을 약속하고도, 뒤늦게 예약을 일괄 취소·조기 종료한 사건에 대해 22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프로모션 비용 증가를 이유로 KT가 예약을 임의 취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등 사전 약속된 혜택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KT가 갤럭시S25 공급 과정에서 소재한 공급 차질이나 제조사 수량 제한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선착순 한정 고지 미흡 등 절차상 과실이 작용했다. 아울러, KT가 임의로 제공한 네이버페이 3만원권 및 티빙·밀리의서재 1년권이 충분한 배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추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 역시 KT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 시장에서 대형 소비자 분쟁의 공식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마케팅 투명성 확대가 이미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반면, 국내는 사전예약 취소 및 혜택 변경 관련 분쟁이 반복돼 왔다.
이번 직권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된다. 방통위는 “동일 피해자 다수가 존재해 신속한 일괄 처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직권결정을 택했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통신사 프로모션 설계 및 고객 응대 관행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장과 더불어, 통신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