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재논의”…대통령 ‘연휴 활용’ 지시로 가능성 커져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가 공식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8월 15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장기 연휴가 해외여행 수요만 확대할 수 있고,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생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때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앞선 공휴일 확대 때에도 국내관광과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이후 지역경제와 소비 진작의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며, 10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일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 다음달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8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긴 추석 연휴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이 결정적 변수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할인행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연휴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10월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 등을 포함하면 이미 7일 연휴가 예정돼 있다.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1~12일 주말까지 총 10일간의 ‘초대형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2주 이상의 사전 결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늦어도 9월 26일까지 방침을 공식화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국민 휴식권 확대와 내수 진작 기대, 기업·수출업계 우려 등 엇갈린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경제단체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효과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경제계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쟁점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