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희생법”…오세훈,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연일 강력 비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본회의 상정 당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희생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회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은 비정규직, 하청, 하도급 등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변화와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정규직은 극소수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돌리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회피책"이라며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하청 문제를 넘어 아예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1일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처럼 만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재반격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각 당은 청년 고용, 기업 환경, 노사 갈등 등 쟁점별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