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 여부 정면충돌”…이상민, 구속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소방청·경찰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및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절차와 처벌 타당성,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계엄의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헌법상 국무위원 책무를 방기했으며,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만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기에, 당시 내란 실행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언론사 등을 소방청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문건이 건네졌고,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 전 장관이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현직 소방청·경찰청 간부들의 진술 등 물증을 내세웠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를 막고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 모두가 반대한다'며 강하게 만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거나 실무기관에 내린 적이 없고,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다”고 맞섰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확고히 밀어붙였고 내 제안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 계엄 발동이 실제로 전국적 강추위 속에 국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실행 가담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졌으며,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 연락한 것은 소요·폭동 등 안전문제 예방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바꿔 있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내란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성과 범죄 중대성을 내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 및 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치열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내란 의혹에 얽힌 전체 정국도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