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연속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중계 재판도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국민의 관심 속에서 중계됐으나, 정작 핵심인물인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까지 1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자발적 출석 거부와 교도소 측의 인치 곤란 사유를 들어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증거조사 동의 등 절차 진행에서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 중계를 두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증인신문은 중계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의 인격 등 권리 보호와, 진술 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 역시 "증인신문 중계는 점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의 입장을 표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부터 피고인 불출석과 중계의 위헌성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와 함께 출석 의무도 있다"며, 최근 일부 재판에는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양상을 문제 삼았다. 이어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더불어 위헌적 요소가 해소돼야 출석이 가능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증언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법 중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특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의 재판 중계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반론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증인 진술이 지엽적이지 않으며,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궐석재판 유지 및 중계 결정, 피고인 불출석의 반복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법원의 추가적 강제조치, 증인 신문 방식 등 재판 운영 방향이 정국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