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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이재명·김병기, 거부권 법안 재추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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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이재명·김병기, 거부권 법안 재추진 속도 조절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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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부권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계, 야당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면서, 정치권의 전략적 행보와 여론이 맞물려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핵심 민생법안 40건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통공약 16건, 그리고 자체 신속추진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핵심 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상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언급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구성, 경제단체들과의 면담 등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집중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한 경제단체 간담회도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 등을 두고 경영권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법 개정안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일부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상임위 일정 및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초 종료돼 법안 처리 시간이 촉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농업 관련 법안은 여야 협의를 전제로 ‘8~9월 수확기 전’ 처리 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방송법 등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처리보다 논의에 무게를 실으며, 6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만 진행되고 처리는 보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대 여당 독주’ 논란을 의식해 속도 조절 전략을 택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단독 선출을 강행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국민의힘 협조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 후 각 법안의 처리 과정과 여론 반향에 따라 여야간 입법 주도권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추후 열릴 다음 회기에서 미처리 법안을 본격 논의에 올릴 계획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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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