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기소’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고 또 기각”
재판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법정 대치는 또 한 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기피신청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해당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재판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 진행을 지연하거나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례로 판단될 경우, 사건 재판부가 즉시 기각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든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간이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곧바로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냈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날 “소송 지연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와 재판부 배당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을 둘러싼 내란 및 군사 반란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계속 심리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 특검과 법원의 판단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모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후속 재판 일정은 추후 법원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