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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정지 기준 세분화”…바이온, 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변경
경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준 세분화”…바이온, 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변경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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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세분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바이온(032980)이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자본감소와 상장폐지 등 주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 해제 요건과 일정을 상세하게 구분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기존에는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감자와 관련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매매정지 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변경된 규정에서는 자본감소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상장 신청을 1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정지 기간이 한정된다. 반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상장폐지일 전일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게 됐다.  

업계는 이번 세분화가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온 측은 “신규 기준에 따라 투자자들이 거래정지 해제 요건과 일정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개정이 상장사의 경영 판단과 투자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주 이익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준 마련이 코스닥 시장 전반의 신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온의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거래정지 해제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거래정지 관련 일정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코스닥 상장사 전반의 거래정지 제도 운영 투명성 강화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속보] 바이온,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속보] 바이온,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투자자 보호 강화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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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