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강제체포”…정치중립 위반·공직선거법 논란
경찰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소환 요구에 불응한 끝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발언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공식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등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구두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경찰에서 유튜브 발언 경위와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의 공정성 논란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과 수사방식의 적절성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는 정치적 행위와 공직자의 발언 경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