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거부권 넘은 상법 개정”…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 처리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7월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 이후 정국 재편 속 여야 협상 끝에 처리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임원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했다. 앞서 3월에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번에도 여야는 3%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으나, 3%룰 일부 보완 후 통과시키고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추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는 불참했으나, 상법 개정안 처리엔 참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첫 합의로 이뤄진 법안"이라며 "공정 시장경제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옥죄기 등의 내용으로 합의에 시간이 걸렸고,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당론 지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 전 정부 시기 쟁점 법안들도 연이어 처리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군·경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국회 구성원의 출입 보장 등이 골자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한우법 역시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한우법은 5년마다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한우 농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타 축종과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한때 제정에 반대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꾸며 합의 처리됐다.
아울러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등 각종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정치권은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과 갈등, 절충이 반복되며 법안 한 건에 머무르지 않는 정국 변화의 신호탄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회는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남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