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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례 연속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또 궐석 진행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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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부의 충돌이 더욱 극명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4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적,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해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출석 권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와 별도 수사 상황을 이유로 실질적 불출석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궐석 재판 진행이 허용된다. 사법부는 지난 2일 첫 재판 중계에 나섰고, 이날도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며 “다만 증인의 초상권과 진술 공개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감안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추가 기소와 보석 심문을 위해 약 85일 만에 법정 출석을 했으나,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10일 열린 추가 혐의 공판부터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가 궐석 재판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사법 체계와 현직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와 전직 대통령의 법정 불출석이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을 두고 사법 절차 준수와 방어권 보장, 정치적 책임론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권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반면, 여권과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별도 수사 상황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궐석 재판과 중계 확대 방침이 내란사건의 향후 심리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중계 및 공정한 심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공판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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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재판부#내란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