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진숙, 국회 졸속 통과에 헌법소원 시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적 대상이 된 자동 면직 조항을 두고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안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여당은 “독립적 심의기구로의 개편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한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사례가 실제로 이어질 경우 법적·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향후 방통위 조직 개편과 방송 감시 체계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법 통과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는 추후 법률적 쟁점과 조직운영 변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