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투자경고 후 추가상승시 거래정지”…한국거래소, 급등락 위험 경고
오로라(03983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7월 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한국거래소의 조치가 7월 2일 발표됐다. 최근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라 시장 위험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은 2025년 7월 3일 종가가 7월 1일 대비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를 넘어설 경우 7월 4일 1거래일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5에 따른 것으로,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투자주의종목부터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하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선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 절차가 급등락 및 투자 과열 분위기를 경계하고 투자자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오로라와 같이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인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이 무리한 추격 매수에 나서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경보장치와 매매정지 조치 등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과열 종목의 거래 위험성을 알리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주가 조작 등 비정상 거래 우려로 인해 감독기관의 감시와 투자자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 등 선제적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급등락 종목과 투자경고종목 관련 추가 공시 및 규제 강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속보] 오로라, 투자경고 지정 후 주가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정지 예고→투자자 경계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2/1751455553325_353989360.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