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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심판권 없다”…김용현측, 내란특검 재판서 병합·위헌제청 공세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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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두고 변호인단이 재판부 권한을 문제 삼으며 내란재판부로의 사건 이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동시에 요구했다. 재판부와 특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으나,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면서 중지됐다가, 대법원 최종 기각 결정 후 약 한 달 반 만에 속개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 후 절차를 속행한 만큼 본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재판권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미 기소돼 심리중인 내란 사건과 병합, 이송돼야 한다"며,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로 사건 병합을 공식 신청했다.

 

변호인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 재판과 공개를 규정한 내란특검법 조항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계와 공개 재판은 마치 사회주의식 인민재판처럼 부당한 압박을 피고인에게 가할 수 있다"고 주장,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법원에 동시에 요청했다. 이러한 위헌 제청 신청은 이미 내란 재판부에도 한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 측이 거듭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더 이상 공판준비기일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판결이 나와야 하므로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인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증거 의견 진술을 요구하자, 변호인단은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성진 부장판사는 "의견이 없다면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13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해왔으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적용 혐의에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구속 만기 도래에 앞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 6월 25일엔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공방으로 내란특검 공판은 다시 기각과 신청, 위헌 심사 등 절차적 쟁점에 매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방어 전략이 재판 지연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특검팀의 신속 재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리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판부는 13일 열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병합 신청을 포함한 쟁점을 본격 심리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재판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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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은석특검#내란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