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아파트 집안까지 돌진”…천안 주택가 충격과 반복되는 사고
13일 오후 6시 42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베란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해당 집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입구 진입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차량 통제를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택 1층 베란다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등 충격의 흔적이 남았다. 주민들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차량이 집안까지 들어왔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최근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한 카페에도 차량이 들어와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인 60대 여성만 부상을 입었지만, 카페 내 손님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한 카페에도 50대 여성 운전자가 주차 중 차량을 매장 쪽으로 돌진해 30대 여성이 유리 파편에 다쳤다.
이처럼 운전 미숙, 오작동 등 단일 요인으로도 아찔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안전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차장과 주거·상업시설 인근 차량 방지 시설, 추가 안전장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천안 아파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사고는 시설물 안전 및 주차장 관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