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 전화번호 무력화”…행안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전국 확산
불법 대출·유흥업소 등 각종 선정성 전단이 도시 곳곳을 뒤덮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련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전국 도입에 본격 나섰다. 이번 정책은 5분 간격 등 단시간 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단속이 어려운 불법 광고물의 실질적 효과를 차단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을 불법 광고물 근절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선정성 전단에 기재된 연락처를 목표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해당 번호로 일정 주기마다 자동 전화 발신을 반복한다. 초기엔 20분 간격으로 전화해 광고물법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안내를 고지하지만,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발신 주기를 10분, 5분 등으로 단축한다. 상대 측이 전화를 즉시 끊더라도 대기 시간 없이 즉각 재통화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불법 광고 업주들의 업무 마비를 유도해, 광고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업주들이 ‘광고를 중단할 테니 전화 폭탄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됐다. 전국 99개 지자체에서 이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제주도의 경우 시스템 도입 이후 전화 발신형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가 2019년 2032건에서 628건으로 약 70% 감소했다.
전세계적으로 불법 광고 차단 기술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자동화, AI와 결합해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행안부의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한 전화발신 기반이지만, 실시간 불법 전화번호 DB 갱신 및 확장 등에서 IT 기술 융합이 관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협업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자동화 시스템의 오남용 방지 등 세부 규정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을 신속하게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불법 광고물 감소에 실효성을 보일지, 또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불법 광고 추적·차단 기술 도입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과 법·제도 간 균형 구축이 현장 안착의 핵심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