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 전면 폐지”…김태년, 경영 판단 보호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
정치적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내놓은 이번 입법안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적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사이에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025년 7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법상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내용도 함께 담은 형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주권 강화 공약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계가 강하게 제기한 경영 환경 악화 우려를 수용한 입법 보완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회사 임원이나 이사가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조항 전면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기업인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형사적 제재가 지나치게 적용되는 상황을 해소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형법에 경영진의 사익 추구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삽입해, 형사책임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미 최다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 내용이 반영된 상법 개정안을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제외됐으며, 민주당은 추가 개정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사 책임 강화가 오히려 배임죄 적용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경영 자유의 위축을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법안은 주주권 강화 방향성을 유지하되, 기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관련 이슈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주주권 강화 입법 방향이 올바르나, 배임죄 폐지는 도덕적 해이와 소송 리스크 사이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일각에선 기업 경영자에 대한 면책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당 간 첨예한 이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등 추가 상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형법 개정안의 세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예고했다. 정치권은 기업인 형사책임 원칙과 주주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