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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체·방미통위 신설”…정부조직 개편, 미디어 규제 새 국면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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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통신 산업의 거버넌스가 대폭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미디어·통신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이번 개편의 공식 사유로 내세웠다. 규제 지형 변화가 미디어 산업 전반의 합종연횡과 규제환경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 소속 신설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이르면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08년 이후 미디어 규제·정책의 중심축이던 방통위는 해산되고 새 위원회가 즉각 가동된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남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5인 상임위원 구조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구성으로 확대됐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도 대폭 강화돼 4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기존 2인 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의가 가능했던 방식 대비 심의 절차가 엄격해진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유료방송, 뉴미디어 정책까지 위원회 업무로 통합되며 산업 내 주요 결정 권한도 커졌다. 심의·의결 대상 조항은 기존 29개에서 33개로 증가했고, 방송진흥·디지털방송 등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이 추가됐다. 이에 따른 정책 집행과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됐다.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해 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을 강조했다.

 

이번 구조개편은 미디어 거버넌스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 추진의 효율성 강화, 미디어 기술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에 더해, 위원 추천 및 의결 방식에서 여야 구도가 달라지는 등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여당은 ‘이진숙 축출 법’이라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인선과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글로벌 OTT 확산, 디지털 방송 진흥 등 미디어 산업의 변화 속에서 미래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집행 구조가 보다 통합적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48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명칭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제히 교체되는 등 제도적 대전환도 병행된다.  

 

법안은 국무회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재편이 미디어 산업 구조 및 경쟁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미디어‧IT기업의 규제 대응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새 규제 환경이 미디어 신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될지, 성장기반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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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