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논란”…더불어민주당, 방문진법 개정안 단독 처리
방문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장기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위로 돌아가며, 방송 장악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표결에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 찬성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전면적인 반대를 이어왔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며,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다양하게 갖도록 설계됐다. 또,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성별·연령·지역을 배려한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의결토록 했다.
여야는 방송법부터 방문진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이르기까지 방송 3법 개정 처리를 두고 연일 맞섰다. 민주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없는 ‘입법 폭주’"라며 거듭 반발했다.
방문진법 통과 직후 주요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온 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곧장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은 22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 주도의 입법 강행이 8월 임시국회 정국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방송 장악 논란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는 방문진법 처리를 두고 치열한 충돌을 이어갔다. EBS법 표결이 예고된 22일까지 ‘방송법 정국’의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