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표방 액상흡입제품”…식약처, 허위광고 단속 강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이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무니코틴을 강조한 액상 흡입제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및 제품 성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를 내세워 위험도가 낮다고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합성·유사니코틴이 포함된 경우가 상당수여서 소비자 혼란과 건강상 위험, 시장 내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실시한 집중 점검 결과, 온라인 판매 광고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또 전국 전자담배 판매점 188곳과 약국 116곳을 현장 점검해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에 직접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제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금연 보조’ ‘흡연욕구 저하’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광고돼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 확인이 불분명한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허가된 금연보조제(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동시에 식약처 안전성 검토와 품목허가를 거친 제품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등 신종 물질 유입과 광고 및 유통 관리 공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유럽 등도 비슷한 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적용과 현장 점검, 허위 문구 차단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약외품과 일반 액상흡입제품의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무허가·미확인 성분 제품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온라인 유통 경로 점검을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자담배 산업 내 합성 성분 관리, 판매점 계도, 허가제품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액상흡입제품 시장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동시에 ‘의약외품 오인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인지, 향후 전자담배 규제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강화가 액상흡입제품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에 기여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 속에서 건강과 산업 사이의 새로운 관리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