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땐 검찰 상고 막자”…이정문, 상고제도 손질 법안 발의에 여야 신중론
검찰의 상고권 제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2일 발의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위헌 소지'와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문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찰이 법적 상고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2심 무죄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은 "검찰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상고권 남용 방지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도 무죄와 동일하게 상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검찰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지도부와 당내 분위기는 온도차를 보였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으로 논의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론이 부각됐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이른바 '면피성 항소' 등은 제도보다는 관행 문제”라며 “내부 지침 보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실질화 등 보완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상 3심제 확보와 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을 들어 상고 제한 자체가 자칫 위헌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법적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논란이 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는 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검찰 상고제도 개편의 방향성, 그리고 형사재판 공정성 논의가 앞으로 국회와 법조계, 시민 사회의 주요 검토 과제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