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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다”…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소원 도입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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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다”…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소원 도입 견해 밝혀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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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기관 간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혀, 국회와 법조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 후보자의 입장이 공개되자 향후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오영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민주당이 준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와 맞물려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기능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 방법 역시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반면,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거론하며 대법원을 넘는 ‘4심제’ 논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오영준 후보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학술단체일 뿐 정치적 색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본인이 31년 동안 선고한 판결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없었다"고 강조하며, 진영 논리에 따른 몰아가기에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 학구적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서는 “헌재의 결정례나 학계 통설이 없어 개별 조항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모친의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대물변제 약정한 건과 관련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모기지론이 불가능해 현금 변제가 어려웠고, 일부 지분 매각도 쉽지 않아 대물변제를 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탈세 목적이 아니며, 어머니의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 거취로는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생각이 없고, 학계에서 저술·강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다”고 밝혔다.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배우자 김민기 판사 역시 수원고법에서 재직 중이다.

 

국회는 이날 답변을 두고 재판소원 도입 논쟁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오영준 후보자의 소신 발언과 우리법연구회 활동, 각종 의혹 해명에 이르기까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소원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 심의와 인사청문회에서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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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헌법소원#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