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6월 국회 반드시 처리”…더불어민주당, 거부권 법안 재추진에 속도 조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의 재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맞붙었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속도전과 전략적 조정 기류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다양한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 당의 입장과 정치적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 등 40개 주요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은 대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상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재확인하며,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이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꾸리는 등 처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확대 등 기존 안보다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특히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지지를 의식해 핵심 내용을 유지하되, 일부 조항에 대해선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강화는 반드시 포함된다"며 "나머지 핵심 내용도 논의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7월 4일까지 충분한 심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농업 관련 법안의 경우 '8∼9월 수확기 전'을 처리 시한으로 잡고 있다. 한우법 제정안 등 여야가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합의한 법안은 6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으나, 방송 3법 등 논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만 진행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일방 추진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의식해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 책을 강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하고 단독 선출했던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고된 만큼, 일부 쟁점 법안은 조정 및 협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쟁점 법안의 처리와 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안들의 운명과, 법안 심의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7월 이후 정국에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