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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심의대상 결정”…횡령·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촉각
경제

“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심의대상 결정”…횡령·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촉각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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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횡령·배임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며,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고비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 변수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16일 동성제약(종목코드 002210)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2025년 6월 25일 ‘횡령·배임혐의발생’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동 결정일부터 20영업일 이내인 2025년 8월 1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심의대상 결정→상장폐지 여부 촉각
[공시속보] 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심의대상 결정→상장폐지 여부 촉각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여부와 더불어, 동성제약의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이 주가 및 투자 심리에 단기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횡령 등 경영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 만큼, 유사 사례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진단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기업치리 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며 “최종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역시 투자자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유사 사안이 국내 상장사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횡령·배임 등 비리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례가 늘고 있다. 외부 감사 강화와 엄격한 기업 통제 장치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동성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및 추후 공시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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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