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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정면 충돌
정치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정면 충돌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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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정점에 달했다.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직후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국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오전 9시 9분경 첫 발언에 나서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내 24일 오전 표결에 들어갈 채비를 갖췄다. 이후에는 노란봉투법 표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재차 상정됐다.

 

경제계의 반발 수위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연 '반대 대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의 거센 저항에도 야권은 노동입법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노란봉투법 표결과 더불어,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도 예고한 상황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방송3법 처리는 8월 초까지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총선 국면에서 진영 간 대립을 더욱 부각시킬 변수로 꼽힌다. 야권은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반면,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의 강경 대응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표결과 추가 입법 절차를 예고하며, 다음 회기에서도 필리버스터 등 절차적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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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란봉투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