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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집에서 폭행당해 중상”…경찰, 가해자 인권 이유로 석방
사회

“아파트 경비원, 집에서 폭행당해 중상”…경찰, 가해자 인권 이유로 석방

최유진 기자
입력

아파트 경비원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경비노동자 보호 제도의 미비와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17일 밤, 한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술에 취한 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해 남성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분노해 경비실 안으로 난입, 집기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네가 뭔데 막느냐”라는 말과 함께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X @gillove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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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양쪽 갈비뼈 및 흉부 중앙 갈비뼈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됐으며, 폐 손상과 뇌출혈 증상까지 겪고 있다. 또한 귀를 물어뜯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가족과 경찰 모두 면회가 제한된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인 B씨는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인데, 이런 잔혹한 일을 당해야 하냐”며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낮에 다른 사람과 싸운 뒤 분을 삭이지 못해 화풀이를 한 것 같다”며 “꼭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후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인권 보호를 이유로 불구속 전환 조치 후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즉시 석방했다. 이에 대해 A씨 가족과 시민들은 “심각한 폭행에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비노동자 폭행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마땅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현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 속에서, 경비원 등 취약 직군에 대한 폭력예방 및 사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와 처벌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경비노동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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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a씨#경찰#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