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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무조건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결, 22일부터 시행
정치

“임신 女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무조건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결, 22일부터 시행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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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등 모성 보호 권리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임신 초기나 후기에 해당하는 여성 지방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는 모성보호 시간 사용에 대해 복무권자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청 영상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신 중 여성 공무원들은 임신기간 중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 지원책도 강화된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10일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만 같은 기간 임신 검진 휴가가 주어졌으나, 남성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현행은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를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도 휴가 사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정비해 개정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무원이 임신·출산·양육기에 불이익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계기로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제도 시행 경과와 현장 의견을 지속 점검하며,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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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복무규정#모성보호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