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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료 공백 해소”…서미화,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발의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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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의과대학 미설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비례대표는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료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연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을 추진할 근거를 담았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평가·인증 등 각종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2024년 11월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현장의 합의와 추진 경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의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전국 기반의 의료서비스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통합 과정과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지역 내 이해충돌, 기존 의대들과의 협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교육계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예산 배분과 입학 정원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해당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선 이후 교육·복지 정책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이번 의대 신설 법안을 기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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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국립전남통합대학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