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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또 칼에 찔렸다”…장형준 신상 공개로 본 제도 논란
사회

“스토킹 피해자 또 칼에 찔렸다”…장형준 신상 공개로 본 제도 논란

조보라 기자
입력

스토킹 피해자를 노린 흉기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전격 결정됐다. 이는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울산지검은 22일, 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인 33세 장형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이 30일 동안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공개는 처음으로, 법적·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검 홈페이지
울산지검 홈페이지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오후, 울산에서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앞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와 법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응급조치에 나섰고,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내용, 국민의 알 권리, 재범 위험성, 중대한 피해 사실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강력 범죄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다. 이미 피해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 보호 및 관리가 허약하다는 점, 신상공개가 실질적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다.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피해자 보호망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가해자 분리, 피해자 신변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의 전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무죄추정 원칙 하에서의 신상공개 신중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와 살인미수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질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추가 피해 방지와 함께 사건 경위 조사 및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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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준#울산지검#스토킹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