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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인상”…주휴수당·실업급여 등 정부 수당도 줄줄이 상향
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주휴수당·실업급여 등 정부 수당도 줄줄이 상향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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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정부 수당과 지원금 기준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정책 연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다양한 보상금 및 정착금의 산정 기준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대비 주휴수당(주 5일, 일 8시간 기준)은 8만 240원에서 8만 2,560원으로 올라간다.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올해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휴가 급여나 고용장려금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지급 기준이 높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 인상이 실질 급여와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변동 영향이 미치는 법령은 26개에 달하며, 산재 보상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도적 연계 항목의 기준액을 일괄 조정할 예정이라 고용 및 복지 현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안전망은 두터워지지만,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책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주요 피해보상제 가운데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해 산정되고, 내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도 민주화운동·북한이탈주민·범죄 신고자 등 사회 통합 관련 복지 및 보상정책 전반에도 임금 기준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향후 정책 방향은 고용시장 안정과 서민 실질 소득 개선, 동시에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후속 대책과 업계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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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