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동시 착수”…최대 120명 검사 집결→대규모 사법 태풍 예고
긴장감 어린 국회의 회기 속에서 역사의 시계는 다시 한 번 정치의 심연을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에 내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례 없는 매머드급 특검 출범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정조준하는 세 갈래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거대한 사법의 흐름을 예고했다.
이제 곧 대통령의 공포와 후보자 추천,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각 사건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이어진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특검 출범은 내란·외환·은폐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및 선거 불법 개입, 해병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등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뒤흔드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에 놓았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최대 120명의 검사는 현재 전국 평검사의 10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1999년 조폐공사·옷 로비 특검, 2007년 삼성·BBK 특검 등 역대 기록을 뛰어넘는 초유의 규모다.

시계추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할 것”이라 일성했듯, 법안 통과 이후 내란 특검의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까지는 불과 4일에서 11일, 빠르면 다음 주말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표결 직전 내란 특검 파견 검사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가결시키며 의지를 더했고, 검찰과 법조계는 유능한 검사 선발과 법조인 추천에 한창 분주하다.
특검들이 실질적으로 넘겨받을 사건 범위는 방대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은폐 의혹 재수사와 공소 유지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기록 및 증거 자료 일체를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포함한 고가 뇌물 수수와 정치 브로커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각종 공천·협찬·인사·마약 사건·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다. 채상병 특검 역시 해병대 수사단 내외의 수뇌부 개입과 수사 외압,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초동수사 관여 등으로 수사의 칼끝이 모인다.
이들 세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 각각 준비 기간을 포함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0일, 채상병 특검은 80일이며 모두 두 차례 최대 30일씩 연장 가능하다.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은 법원도 신속 처리 의무가 부여돼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명문화했다. 수사 내용과 향후 재판이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법체계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유난히 고조된 긴장 속에서 특검 임명과 본격 수사 착수를 지켜보고 있다. 향후 검찰·경찰·공수처의 기록과 사건들이 얼마나 철저히 이관될지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는 후속 특검 지원 입법과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