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또 고소 당하다”…피해자 가족, 사체훼손 처벌 촉구→수사·재판 한계 드러나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이 또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이 심도 있는 의문에 휩싸였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아버지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오전, 피해자 아버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최씨가 수사 초기에 사체 훼손을 자백했음에도,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이 추가 기소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숨이 멎은 딸의 목과 얼굴에 흉기를 다시 휘두른 행위는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목과 얼굴에 직접 상흔 위치를 표시하며 범행 과정을 재현해,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의 갈등 끝에 인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복해 공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계획 범죄 정황도 확인됐다. 1심에서는 징역 26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30년으로 형량이 더해졌고,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이 명령됐다.
피해자 가족은 법적 판단에 강한 문제의식을 표하며, "사회적 상식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현행 수사와 재판 체계의 한계, 그리고 유족 보호 장치 부재도 드러났다. 사회 각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실현 문제와 피해자 권익 보장이라는 물음을 다시 한 번 되묻고 있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후속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향후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