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흉기 난동, 일베 인증까지”…김성진에 사형 구형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에서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진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복귀해도 유사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높다.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를 포장지째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성진은 범행 후에도 태연히 카메라를 응시한 채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CCTV 증거로 자신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남길 것을 예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저런 악마는 절대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성진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진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사회 안전망에 한계가 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형 구형 결정에 대해 유족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고,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관련 단체는 흉기 난동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 격리의 필요성, 그리고 흉기 난동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경찰과 법원 등 사법당국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