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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처벌 사각지대 해소”…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등 ‘내란특위’ 위증 법안 발의
정치

“국회 위증 처벌 사각지대 해소”…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등 ‘내란특위’ 위증 법안 발의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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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정조사 위증’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며 강경 대책에 나섰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되면서 야권의 내란 혐의 대응,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특위 기간 종료로 실질적 위증 처벌이 막혔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 인사들까지 소급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국회 소관 위원회가 해산돼도 본회의 의결로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며 핵심 취지를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국정조사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된 만큼 현재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본회의 의결로 위증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소급 적용도 포함됐다.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논란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도 사전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개정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민주당 특위 측은 “새로운 범죄 규율이나 형량 가중이 아니고,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배경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국정조사 위증죄 처벌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헌정질서 수호와 법적 책임 이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반면, 보수 야권 일각과 일부 전문가는 절차적 문제, 위헌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법리 논쟁과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당파적 셈법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 내 국정조사 위증 처벌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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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한덕수#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