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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우려”…합병상장 예비심사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경제

“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우려”…합병상장 예비심사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서윤아 기자
입력

신영스팩9호(445970)가 정해진 기한 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년 6월 20일 한국거래소는 신영스팩9호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스팩9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규정 제7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인 2025년 7월 21일까지 심사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7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공시속보] 신영스팩9호, 합병상장 예비심사 미제출→상장폐지 우려 예고
[공시속보] 신영스팩9호, 합병상장 예비심사 미제출→상장폐지 우려 예고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팩의 제도적 특성상 이러한 상황이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일정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신영스팩9호의 합병 추진 여부와 상장 지위 변화가 투자심리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향후 정책 방향은 시장 내 투자자 보호와 스팩 제도 정비 등 주요 현안에 좌우될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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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스팩9호#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