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논란”…개인정보 동의 위반 공방에 업계 촉각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카카오와 메시징 산업계의 개인정보 활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메시징 시장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논의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문제가 된 브랜드 메시지는 기존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와 방식이 다르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광고 채널의 친구로 등록해야만 메시지 수신이 가능했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직접 광고를 발송할 수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대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한다. 광고를 수신한 이용자의 데이터 또한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번호 매칭 방식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과 표준 이용자 정보 처리와 연관돼, 기술적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존 방식보다 광고 노출 경로가 넓어져 수신자 통제가 줄어든다”는 업계 및 시민단체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 요청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전송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 명시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다”고 해명했다. 법률적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 등 업계 관계자는 “실제 동의 획득 절차나 정보 이용처 등에 불명확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와 투명성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글로벌 빅테크·메시징 플랫폼 역시 최근 유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알림 방식, 수신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자체 정책 강화를 잇따라 도입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GDPR,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보호 규제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광고 효율 극대화 사이 절충이 쉽지 않다”며 “이용자 권리 보호와 서비스 혁신 사이에서, 규제와 업계 자율 기준 간 조율이 향후 업계 경쟁력을 가를 변수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플랫폼 광고의 개인정보 활용 기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