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시동”…경제계, 소송 리스크 고조에 기업 현장 우려→정치권 논쟁 촉발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논쟁이 서로를 붙드는 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안 발의에 시동을 걸었다. 5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의 목소리가 국회 소통관에 울려 퍼지면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깃발 아래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방침이 엄숙하게 선언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이미 여러 차례 쟁점에 올랐던 내용들이 이번 안에 한데 담겼고, 지난 본회의에서 제외됐던 ‘3% 룰’까지 포함되며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유예기간 없이 곧장 적용된다 한들, 경제계의 마음 속엔 의구심과 우려가 먼저 스며들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그로부터 석 달 남짓이 흐른 지금, 새롭고 날카로운 칼날이 예고 없이 다시 쥐어졌다.
견고한 회의감은 기업 현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소송 위험 증대와 경영권 위협, 그리고 졸속 입법의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되면 이대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들려왔다. 쉼없이 걸어가는 정치의 시간 속에서 폭넓은 경험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당부도 잇따랐다.
또한 경제계 일각에서는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긴 했지만, 실제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식 논평조차 자제하는 그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합리적 제도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념이 짙게 배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단호하게 상법 개정 의지를 천명해왔고, 최근 진행된 유튜브 한겨레TV 출연에서 “상법 개정안은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며 강한 실행 의욕을 보였다. 국회는 이미 한 차례 통과된 경험을 토대로 한층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겠다는 태세다.
앞으로 국회에서 시작될 격렬한 논의와 경제계의 긴장 사이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떤 균형과 타협의 길을 모색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법안 발의 뒤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