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법정 ‘카톡 증거’ 폭로”…민희진, 고요한 침묵→재판 새 국면
법정의 정적을 깨운 것은 한 줄 메시지였다.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마주한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증거로 힘을 얻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메시지에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법정 안팎의 긴장도는 부쩍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공개 PT 대신 구술변론만 허가하며 재판부는 “공개 피티를 통해 재판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주기엔 부당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 공개 재판의 원칙은 지키되, 구술변론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누군가의 일상이었던 대화방의 기록이 이제 법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 순간, 민희진 측의 표정은 한층 무거워졌다.

쟁점의 중심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놓여 있었다.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확보됐다는 점을 고수하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고, 반면 쏘스뮤직은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회사 장비에서 이루어진 사실에는 사생활 보호 범주를 넓힐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쏘스뮤직 손에 힘이 실린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공개 PT 무산과 증거 채택이라는 변수가 맞물리며, 다음 변론기일이 예정된 11월 7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법정 대치가 예고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누가 법의 설득력을 얻을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