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21일간 업무추진비 161회”…허영, 대법원 예산 운용 부적절성 지적
예비금 편성 이후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21일 동안 161차례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며, 예산지침 위반과 쪼개기 결제 의혹까지 제기했다. 법원의 예비금 사용 실태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6년 만에 총 2억8천만원의 예비금을 편성해 이 가운데 1억1천800만원은 물품과 복사용지 등 구매에, 1억4천만원은 사실상 식사비로 보이는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집행됐으며, 서울 서초구의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는 1회에 196만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1월 7일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격려 명목의 간담회를 치렀다며 하루에만 7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같은 식당에서 3차례, 떡집 등 8곳에서 반복 지출됐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장소에서 50만원 이하로 반복 결제한 사례에 대해 허 의원은 “예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내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 지침상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지출 시에는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기재, 관련 서류 보존이 의무지만, 이를 우회한 결제 관행이 반복됐다는 의혹이다.
허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며 일상 경비를 예비금에서 집행한 데다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쪼개기 결제가 다수 이뤄진 것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직후 국민이 극심한 불안에 빠졌던 때에 예비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대법원 측은 공식 입장이나 반론을 내지 않았으나, 정치권과 국민의 감시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는 법원의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와 예비금 운용 실태 점검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