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사전신고 의무화”…정동영, 접경지역 주민 보호 입법 본격 추진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정 의원의 주도 아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대표 발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 등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공 안녕 질서 또는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경찰 등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는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해 현장 경찰관이 경고·제지·해산 등 위해 방지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 41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본격화됐다”며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주민 불안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왔다. 이에 따라 정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는 사전 신고나 금지 기준의 모호성, 과도한 처벌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입법화 움직임이 진행됨에 따라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영향, 기본권 보장 등 다각도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북전단 사전신고 의무화 법안을 놓고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