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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이자율 투명화”…행정안전부, 올해 12월부터 전격 공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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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의 이자율이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 있던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정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반전을 선언했다. 현행 지방회계법에 따라 평가 결과, 약정기간 등은 대외적으로 알려졌지만, 약정 이자율만큼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세금관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금고 지정 이자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약정 이자율 투명이 필수”라며 “약정 이자율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약정 이자율이 비공개인 탓에, 지자체별로 금융기관 간 이자율 격차가 큼에도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고 금융기관 간 경쟁 유도 또한 어렵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기존 거래관계에 의존해 금고를 선정한다는 ‘관행’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전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결과를 행안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 계획도 내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금운용 효율화와 이자 수입 증대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지자체 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재정분석지표에 포함해, 지자체장이 이자 수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지자체 여유자금 역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금 관리는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세출예산 집행지침’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성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제도도 추진된다. 금고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 평가 결과, 지방재정 수입 확대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선 단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금 운용에 나서도록 독려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움직임은 지방 재정의 집행 투명성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 감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법제 개선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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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자체금고#지방회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