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국회 동의 의무화”…한정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
남북 간 평화 합의의 국회 동의 절차를 둘러싸고 입법부와 정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남북합의서 발효 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하면서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비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와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한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제한돼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7·4 남북공동성명 등 6개 주요 남북합의서에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발표된 남북합의서들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돼 정권 교체 시마다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합의도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정치·외교 문제에 있어 지나친 입법부 개입은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는 환영론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남북협력 기본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입법화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남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대립 속에 남북관계법 개정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