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위증 시 형사처벌”…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책임 논란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둘러싸고 인사검증 현실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위증과 자료 미제출 시 형사 처벌을 명시하면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의의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 제도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졌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또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뺀 자료 제출 및 답변 거부권을 제한하며, 공직 후보자 위증이 인정되면 청문특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도 포함됐다. 인사청문회 선서문에도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청문회 무력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인사청문 절차의 형사적 책임 강화를 두고 공직 후보자 위축과 절차상 합리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의 본질은 국민적 신뢰 회복이어야 한다”는 평가와 “정치적 의도가 배제된 공정한 검증 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국회 내 공직자 검증 시스템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표결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국 전반에 걸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