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대 특검법 가결…이재명 대통령, 신속 공포→특검 체제 전환 예고”
국회 본회의장이 숨 막히는 긴장 속에 물결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도로 촉발된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 정치사의 또 다른 전환점이 그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예고 속에, 국민과 정치권은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굵직한 진상규명 수사의 시작을 곧 목도하게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 법안들이 가결되면서 여야 간 정서적 거리를 실감하게 한 이날, 의사당 바깥에는 깊은 파문이 일렁인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과 개혁신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3대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희박한 반대 속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상 반대를 표방하며 집단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잔류해 표결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드러났다. 국회의 광장에서는 이견과 결집, 그리고 유연한 합의정치의 희미한 실루엣이 동시에 엿보였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로, 공은 다시 정치 중심축으로 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과 정부 고위인사의 수사 방해 논란을 겨눈다.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은 채상병 특검 표결에서 찬성 5표를 던졌고,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찬성 6표가 나와 정당 일체성을 흔드는 소용돌이도 포착됐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목록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내란, 외환유치 등 12·3 사태 가담 의혹이 아로새겨진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까지 낮췄다. 기존 고등법원장 허가 또는 3분의 2 동의에서 관할 지방법원장과 5분의 3 동의로 완화해, 진상규명에 물리적 제약을 걷어냈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원은 민주당 수정안대로 대폭 확대됐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연관 의혹,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 등 모두 16개에 달하는 굵직한 사안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됐다. 추천권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특검 체제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고조됐다.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법령 공포는 시간문제이며, 특검 후보 임명 절차가 곧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 수사 개시 시점, 그에 따른 파장과 사회적 여론의 긴장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