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 폐지·신설 미디어위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여야 갈등 속 강행 처리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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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 대상이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안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야 4대 3 구도로 운영된다. 기존 방통위가 3대 2 구도였던 점에 비춰 여당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법안은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신설 등 제도 개혁 방안도 포함했다. 정책 집행 영역도 넓어져, 현행 방통위 소관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 및 뉴 미디어 정책까지 포괄하게 된다. 방송 분야 정책의 이원화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권의 코드 인사 강화를 위한 절차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추천 구조의 균형성을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 관할권 재편 및 정치적 영향력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설치법은 방통위 폐지와 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의 큰 틀만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추진됐다. 새롭게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존 방통위 체계와 업무의 연착륙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당분간 후속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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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