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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짓 공시로 벌점·제재금 부과
경제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짓 공시로 벌점·제재금 부과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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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거짓 또는 잘못된 해명 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상장사 공시 신뢰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동성제약(002210)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불이행에 대한 8.5점의 벌점과 8,500만 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성제약이 2025년 6월 23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 해명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데 기인한 것이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및 제재금 부과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및 제재금 부과

시장에서는 이번 불성실공시 지정이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공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성제약에 대한 신뢰성과 향후 공시 이행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동성제약이 올해 부과된 8.5점을 포함해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곧바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시부실이 반복될 경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공시책임자 교체 의무나 공시위반관리종목 지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향후 동성제약의 벌점 누적 및 공시 이행 현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장사들의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기업 가치와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공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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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공시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