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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위헌 소지”…이진숙 위원장, 헌법소원 강행에 정치권 정면 충돌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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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신속 통과된 직후, 여야는 ‘표적 법안’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공방을 펼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령은 표적 법안”이라며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추석 선물을 안기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법 처리를 강행했다는 시각도 내놨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송통신위원회 진용을 바꿔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 중심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앞으로 정치권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 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을 혐오의 공간으로 전락시켰다. 극우의 여전사로 남을 것”이라는 날 선 평가를 내놨다.

 

한편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신설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면직된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과 이진숙 위원장의 대응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헌재 판결과 국회 논의 추이를 주시하며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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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송미디어통신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