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변경 불가피”…윤석열 측, 내란특검 소환조사 연기 요구하며 절차 공방
특검의 2차 대면조사 일정 통보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내란 특검이 오는 30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29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소환 역시 피의자와 변호인 충분한 협의 아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8일 1차 조사 이후 단 이틀 만에 또 소환하는 것은 신체적, 법률적 방어권 두 측면 모두 촉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현 특검 수사가 예정된 결론을 전제로 서두르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피의자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출석 불응’ 혹은 ‘조사 거부’로 비칠 수 있는 해석을 피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검의 소환통지 방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이번 2차 조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였고, 이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며 “특검이 적법 절차를 재차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사진 구성과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며, 이번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만이 피의사실을 신문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피의사실에 대한 직접 문답과 검찰청 서기관의 보조가 있어야 ‘검사에 의한 수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조사방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사무실에서 실제 누가 수사 주체인지 혼란스럽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 일정, 신문권 행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수사 강행과 피의자 측의 방어권 주장 사이에서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 일정 변경 문제를 두고 변호인단과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사 일정과 피의자 방어권 충돌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