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지출 5% R&D 투자 명문화”…국정기획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계가 ‘총지출 5% 이상’ 투자 명문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R&D 예산 회복과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제도화하는 첫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대비 약 두 달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모든 연구개발 예산으로 확대했다. 업계는 R&D 투자·심사 시스템 전환이 과학기술 경쟁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일 발표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총지출의 5% 이상 R&D 투자를 국가의 의무로 신설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 약속을 법률로 명시한 국내 첫 사례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와 의결 기한이 기존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돼, 사전 심의 기간이 한 달 내에서 약 3개월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구현장의 요구 및 전문성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예산 심의 대상을 주요 R&D사업에서 일반 R&D까지 모두로 확대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기획·평가·관리비까지 포함시켜 예산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변화를 토대로 모든 R&D 관련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가 R&D예산이 연도별 경기 변동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변동성이 컸다. 이번 ‘5% 의무화’ 조항 도입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과학기술·ICT 투자에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안팎을 투입한다. 한국이 국가총지출 기준 명문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률안 추진과 함께, R&D 심의 절차와 데이터 관리, 윤리·기획 기능 내재화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연구생태계의 복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실제 투자 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연구진의 의견 반영이 이뤄질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재정규모 확대를 넘어, 과학기술 기반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R&D 투자가 실제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국가 혁신 생태계 복원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