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룰’ 여야 합의”…김용민·장동혁, 핵심 쟁점 협상 타결
상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 룰을 보완하는 선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협상이 절정에 달했다. 거대 정당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 지배구조 규제 중 하나인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문제에 접점이 마련됐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논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상황이 배경이 됐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은 기업 경영권 방어 문제로 재계와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은 회동 직후 “3% 룰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역시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확대 등 상법 개정안의 추가 조항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원내 협상의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여야가 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3% 룰 보완 합의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경제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해 실질적 협상력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지도부 합의 내용을 반영, 상법 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상법 개정안 후속 조항과 공청회 일정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